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선정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에 더해 초과하는 자녀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자녀 수 | 기간 |
2명 | 12개월 |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 |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최장 50개월 한도제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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