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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4월 3일(수) 10:00부터 4월 23일(화) 18:00까지, 총 3주간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에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제출 완료 후, 신청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신청자는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마감 후 공지됩니다.

    신청자격 조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4년부터 2005년까지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서, 자신의 주거지가 기준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임(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19,65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61,984원입니다.

     

    중요사항

     

     

     

    청년월세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정은 신청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안내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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