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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및 금리 대환 신청방법 총정리

우주 원숭이 2024. 4. 20.

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이후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인증 및 필수 서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을 위해선 해당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대상

 

 

 

임차 보증금 지불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 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

  •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정의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가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포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무주택

  • 대출 대상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인 성년인 세대원 전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성년인 세대원이 한 명 이상 있다면, 해당 세대원 및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차주 및 배우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차주나 그의 배우자(결혼 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는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이 허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복 대출이 허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중복대출이 제한됩니다.
  • 임차중도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를 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년 4월 1일에 체결되었고, 잔금 지급일이 2024년 5월 1일이며 주민등록 전입일이 2024년 6월 1일이라면, 신청은 2024년 9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2024년 7월 1일이라면, 신청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신청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2024년 4월 1일에 체결되었고,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이 2024년 5월 1일이라면, 신청은 2024년 8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읍 또는 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이 허용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시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존에 적용되던 특례금리에서 0.40% p를 추가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 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최초 이용 기간: 2년 (최초 대출 시)
연장 가능 횟수: 총 5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이용 기간: 최대 12년까지 이용 가능
최대 12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자녀 추가 연장: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자 1인당 추가 2년 연장 가능
따라서 최대 이용 기간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대출금을 일시로 상환하거나, 일부를 일시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취득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등이 해당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할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적용됩니다.
부산, 대구은행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대출금을 받을 때에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인지세를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의 양에 따라 계산되며,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을 위해 보증서를 담보로 제시할 경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 보증료는 대출금액 및 담보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대출 상담 시에 고객에게 안내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요청한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대출금액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한 경우: 그러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상황에서는, 대출금액을 임차인의 은행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대출취급영업점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대출은 임차대상주택이 위치한 도내의 은행 영업점에서 처리됩니다. 이는 고객이 소재지에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타 도 인접지역에서의 취급: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의 영업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와 인접한 다른 도의 영업점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이 대출을 중도로 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이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 기간: 대출계약은 아래의 기간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철회 시 조건: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철회가 완료됩니다.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철회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확인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고객은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목적이 주택 구매에 있음을 확인하고 대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추가대출 및 목적물 변경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의 경우, 전체 수탁은행에서는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이용기간 중 주택 목적물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경우,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자녀의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입양자녀 파양 등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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